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839.html



20대 후반의 ㄱ씨는 지난해 7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그와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다. 남자친구는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곤 했다. 욕을 하며 때리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수술 뒤 둘의 관계는 회복되는 듯했다. 남자친구는 술버릇을 고치고 다시 아이를 갖자고 약속했다. 수술 몇달 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 다시 남자친구의 나쁜 버릇은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임신중절 수술의 아픈 기억도 결별을 앞당기게 했다.

파혼은 간단치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는 필요 없었지만, 결혼에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됐다. 비용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는 낙태죄를 들고 나왔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올 초 ㄱ씨를 ‘낙태죄’로 고발했다. ㄱ씨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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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생각지도 못한 법의 활용(?)이네요

그나마 협박에도 불구 끝까지 가서 고발을 당한 케이스만 집계에 잡히는 거지

저 협박에 결혼이든 연애든 지분지분 이어갔을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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