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말이 많네요.

 

제 밥벌이와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니 한번 슬쩍 숟가락을 올려봅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만을 제시할테니, 판단은 읽는 분들이 해주세요.

 

우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복잡한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당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임. 근데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그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음"

 

이거죠.

 

 

위 조항의 취지는 매매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OK. 이런건 아니거든요

 

이런 취지라면 애초에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했겠죠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매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엄연히 허위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허위내용의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게 합법일리는 없죠.

 

여기까지가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111조 제2항,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는 부분에 관해 허위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99%이상이라는데 감히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의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신고했고,

 

'취득세 신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부동산 거래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일괄해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경우에 중개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해서 등기필증을 받은 다음 의뢰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당사자와는 상관없이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임의로 검인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당연히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만드는거죠.

 

이러한 관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신고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2006년경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반드시 실거래가격 신고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 조문들은 동일하지만 5항에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5호가 신설되었는데, 이 5호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검인계약서고, 근거규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2001년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였다."

 

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라는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읽는 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위법이 아니었네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2]

재판요지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p.s 물론 현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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