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투잡 시 세금 관련..

2011.07.29 12:20

Spitz 조회 수:1568

 

 예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 등으로 약간 부수입이 있긴 했지만, 액수가 연간 몇백 정도라 따로 소득 신고 같은걸 하지 않고 원천징수 되는 것만 떼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천 정도의 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직장인인 주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자니 그것도 좀 켕기긴 하는데, 아니면 걍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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