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10:17
네. 월광보협님 보시라고 올리는 글 맞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별표] <개정 2013.2.28> 징계기준(제2조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 |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논쟁 거리가 많은 사안이긴 합니다.
성매매 & 학생 사진을 일베에 올린 행위로 파면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도하지는 않은 것인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혹은 경찰에 적발된 것이 아닌 그냥 스스로의 인증글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등등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처벌 안 된다. 그게 무슨 죄냐!' 라고 우기시니 아랫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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