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etween님이 제 글에 왜곡이 있다고 보시고 바로잡아주셨습니다. between님은 '일부 국내 게임업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장은 ''between님은 여가부의 원죄가 게임 셧다운 제라고 하시더군요'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링크 


아마 between님은 '내 게임업계 종사자들 여성가족부의 원죄를 셧다운제로 봅니다', 라는 뜻을 부정확하게 쓰신 거겠지요. '일부 국내 게임업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쓰시면, 국내 게임업계 (안)에서 (인식하는) 여성가족부의 원죄는 셧다운제인 것으로 (글쓴이, 즉 between님이라는 유저에게는) 보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 본다는 주체는 between님입니다. 


2. 제 머릿속에서 입법에 관한 결정권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링크  이 법의 중요 조항은 26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하이틴도 아닌 로틴... 중학생이죠? 


코비드-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계부처 (백신도입총괄 보건 복지부, 실무지원 질병관리청, 허가 및 승인 식약처, 원료수급 지원 산자부, 국제협력 지원 외교부) 및 리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링크 이게 그들의 책임인 이유는 그게 그들의 업무고 그들 조직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는 '양육/부양 및 가족기능의 지원, 가족 정책의 기획, 종합,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 (이하 생략)' 입니다. 링크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건 여성가족부의 업무영역이죠.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72개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2005년 부터 끈질기게 발의된 내용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제출)입니다. 코비드-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책임부서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추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청소년 보호 사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 법안에 대해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은 태업입니다. 


3. 저는 게임이 저가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게임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게임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가 마약하고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했죠. 


(게임업체 종사자분들이 상처입으셨을까봐 덧붙입니다. 저는 주식시장과 카지노 업계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게임은 마약이 아닙니다. 게임업계 종사자분들은 분명 엄청난 가치를 생산하고 있죠.)


왜 성인에게는 허가되는 게 청소년에게는 허가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청소년의 두뇌는 성인과 다르고, 청소년의 몸은 성인의 몸과 다릅니다. 달리 소아과 의사 (pediatrician, 0세에서 18-21세까지 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4.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것 역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K-12 일부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SNS 이용 제한 (예를 들어 청소년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못 올리도록 한다든가)을 입법화시키느냐 아니냐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해볼 만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게임이 마약이 아니듯, 게임은 SNS가 아닙니다. 게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헤비 유저들에게 쾌락을 설계해서 보상을 줄 수 있죠. 트위터를 연속 다섯시간 한다고 트위터에서 버추얼 점수를 주거나 버추얼 뱃지 받거나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순 없죠. 게임은 노가다 시간 인풋 투여 -> 보상이라는 매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세시간 연속 게임하면 점수 절반을 삭감한다는 제도를 만든 거겠죠. 링크  


5. between님은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아류 정도로 여기고 계신다고 했고, 셧다운제는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는 이슈라고 쓰셨군요. 초등학생, 중학생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에서 아침 여섯시까지 유저로써 참여해야만 펼칠 수 있는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셧다운제가 없으면 집에서 아이들이 10시 넘어 게임하는 것도 막지 못하느냐고 하셨더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에서 아이들이 밤 10시 넘어 게임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셧다운제가 없었을 때라도 밤 12시 넘어 게임하는 16세 미만 유저가 적거나 없었을 것이고,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불만을 표할 일이 없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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