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15:19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이 도움을 요청해서 듀게분들께 여쭙니다.
팀원분이 새벽 일찍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인천에서 택시를 타셨다는데
택시기사 분이 서울(청구)을 갔다가 돌아올 때 혼자(빈 차) 와야 하기 때문에 왕복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3만 5천원 정도 나올 거리를 8만원돈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영수증을 미터기로 끊을 수 없으니까 다른 택시기사를 불러서 영수증을 8만원짜리로 끊어줬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 두 가지,
1) 택시비용 지불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 저렇게 하는게 관례인건가요? (단순한 관례라면 법적으론 어떤가요?)
2) 비용은 두 배로 받으셨으면서 영수증은 왜 끊으실 줄 모르셨을까요;
팀원분이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받았던 영수증을 토대로 인천운수 쪽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 반응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를 내셨다고요? 8만원이요? 두 배를 넘게요? 보통 그런 상황에 5~6천원 더 내는게 보통인데!!!!!!"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애초에 탑승할 때 8만원에 합의하고 탔냐고 물어보더래요. 미터기를 찍고 가지 않겠다고 어차피 8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라고 했었다고 했더니...
"애초에 8만원에 가자고 합의되신거면 어렵겠는데요?"
그런데 팀원분이 명확하게 합의한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기사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30분 정도 후에 다시 연락왔는데 그 기사분이 4만원 다시 돌려주기로 하셨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했대요.
헐!
2011.06.08 15:21
2011.06.08 15:53
2011.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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