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8 14:34
지금 일하는 곳이
정규직이긴 하지만
정규 상시 근로자가 2인인 소규모 직장인데요.
그러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거죠? ㅠㅠ
얼마전에 상사와 복지 문제로 언쟁(?)이 있었거든요.
상사는 이만한 연봉 주는데가 뭐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데
(2000대 초중반인데 퇴직금이 포함이어서 실 수령액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대졸 연봉으로 했을 때 퇴직금 별도도 아니고 포함이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복지는 없는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길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퇴직금 포함인 것도 불법이다- 라고 했더니
상사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 우리가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_-;
적용이 안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검색도 해보았는데 5인이하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올린 채용 공고를 보니
연봉을 2000대 초반으로 올려놓고 퇴직금 별도라는 말 없이
복리후생에 퇴직금을 적어놓은걸 보니 또 부글부글..-_-;
지금 회사에 계속 남을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중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