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23:23
'...보건복지부는 음주와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라는군요
대략 보자면 1. DMB, IPTV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한 술광고는 10시 이후로
2. 초,중,고,대학교내 음주 금지
정도 인듯 합니다.
사실 예전에 고승덕변호사가 대학 캠퍼스내 주류 반입 금지에 대해 입법 예정이라는 글을 본 듯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네요
듀나갤러리 유저분들에게 캠퍼스의 술문화가 가질 의미야 각각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만
개인적인 아쉬움을 뒤로 하더라도 축제등의 학교 행사에서마저 금지하겠다고 한 주류의 반입을
학교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허가해준다는(!!) 발상은 저로 하여금 이들이 이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 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012.09.05 23:31
2012.09.05 23:41
2012.09.05 23:54
2012.09.06 00:27
2012.09.06 00:40
2012.09.06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