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에서 온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듀게에 올린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낸 메일은 심의에 공평을 기하고자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발송된 것이랍니다. 게시글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진술서)이나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 메일로 제출해달라고 하더군요.

 

문제가 된 글은 이겁니다.

 

http://djuna.cine21.com/xe/3276700

 

크리스찬투데이에 작년 5월 쯤 올라왔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대해 몇 마디 비판을 한 것이 전부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는군요.

조용기 목사에 대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신상에 대해 비방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설교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형법 307조 상에 명예훼손을 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너무 그 범위가 모호하고 자의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침해란 실제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견해라면 맘만 먹으면 모두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은 없나요. 있으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출처] 명예훼손죄 | 두산백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출처] 명예훼손죄 | 두산백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출처] 명예훼손죄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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