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광우병 사과방송은 잘못”…PD수첩 피디들 승소
법원, MBC에 정정보도 판결
"보도내용 허위라 한적 없어 뉴스데스크 첫 화면서 사과"
불이행땐 매일 100만원 지급
확정판결땐 '사과를 사과해야'
... 문화방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조 피디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한 지 사흘 뒤인 9월5일 뉴스데스크에서 "2008년 4월29일 방송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내용을 6일치 주요 일간신문 광고로도 게재했다.문화방송은 당시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고에서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은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를 허위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두 쟁점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사과방송을 한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피디 등 제작진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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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긴 있었나봅니다 :)
몇년새 MBC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양산되고 있는 건 재처리 때문일까요 MB때문일까요.
과거의 MBC가 되는 날이 오긴할까 지금은 참 암담하지만 이런 소식 들으면 뭔가 또 설렙니다.
사과를 사과하라! 뭔가 PD들의 곤조도 느껴지고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