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교권과 학생인권사이, 접점은 없는가"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110717053716374&p=yonhap
체벌에 기대지 않고서는 학생이 통제가 안된다. 이건 교사 스스로 '교육전문가'로서의 직업정의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전 독점적 지식;이론과 실증에 근거하여 어떠한 현상이나 행위를 바르게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건 전문가가 아니라 아무나 앉혀놓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폭력을 하나의 당당한 수단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면, 그건 학문이 아니죠.
별개의 얘기지만,
이건 최근 문제가 된 군대내 폭력문제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시절부터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폭력이 가지는 부당함에 둔감합니다.
특히 '조직의 통제와 관리'라는 대의명분을 근거로한 폭력에 대한 둔감은 교육기관이나 군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부가 시민에게 휘두르는 폭력에도 둔감하게 만들죠.
반대로, 이런 환경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환경에 던져졌을경우,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것입니다(네, 그 유명한 '적응' 얘기입니다). 무슨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말입니다.
아무튼.
아이와 성인이 겪는 폭력은 다르다고요? 폭력과 체벌은 다르다고요?
다분히 이상론적인 얘기죠. 군대내에서 폭력을 휘두를때도 따라붙는 이상론이고, 체육계에서 뻑하면 폭력사건이 튀어나올때도 따라붙는 이상론입니다.
특정 폭력에 명분을 붙이거나 차별화시키는건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자체에 둔감한 사람들 고유의 이상론입니다.
이런 얘길하다보면 이런류의 이야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느냐? 정학이라도 팍팍 먹여야 하느냐?
네. 정학을 팍팍먹이고 유급을 팍팍시키고 퇴학을 팍팍시켜야죠. 학교여,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몇번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빳따 몇대 맞는거 그닥 안무서워 합니다. 이단 옆차기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아무튼요.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맞는건 뭐랄까,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에요. 질병의 고통을 잠깐 멈춰주게 하지만, 그건 치료와는 거리가 멀죠.
예를들어 담배를 피운다고 퇴학을 시켜야하다니. 그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되죠. 그럼 애시당초 교내에서 담배를 왜 통제하는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학생의 어떤 행위가 학교라는 조직의 질서를 흐트러트리거나, 같이 공부하는 타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정학이건 유급이건 일련의 통제조치를 모든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벌점제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죠.
학교측;교사가 이걸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나서서 소송을 걸건 뭘하건 강경하게 대처해야하고요.
직접적인 법소송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사법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측과 학부모&학생 사이의 일을 중재해주거나 판단해주는 기관을 만들수도 있겠죠.
이상론일까요? 정학이나 유급이 권력화되는건 또다른 폭력이라고요?
이건 대단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억울하면 변호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거 말입니다.
이경우, 누구도 법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A가 또다른 사람B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줬고, 법이 A를 심판하여 벌금을 먹이거나 징역을 살게하게 한다고, 그걸 법이 휘두르는 폭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 모사건과 관련하여 '명품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시도따위의 폐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의 경우고, 이게 국가의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