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8 01:06
2014.03.18 01:21
2014.03.18 01:55
아니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월 말에 말씀하셨다면 3개월 후엔 집이 빠지는 유무와 관계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즉,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짐을 빼더라도 3달까진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젠 집이 안나갔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아직 세달이 안됐으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집주인 아들이 와서 왜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헛소리에요.
내용증명 보내는거야 서로 감정상하자는 거고, 보증금 안돌려주려고 하면 그거 돌려받는데 골치 좀 아픕니다.
계약서는 그 집 입주하실때 부동산 끼고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사본을 카피하시면 되고
간김에 부동산중계사에게 중재 좀 하라고 하세요. 빨리 집좀 빼달라고도 하시고.
너무 신경안쓰셔도 되지 싶습니다^^
아참, 묵시적 연장이래도 계약기간 중이라 집주인이 내야하는 새로 들어올 사람의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님께서 무셔야 합니다.
2014.03.18 08:58
2014.03.18 12:07
2014.03.18 15:39
그냥 다음 세입자만 구해놓으면 주인도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건데요. 기껏해야 복비 정도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주인집에서 왜 그렇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해보시고, 인근 부동산에 집 내놓고 그러세요. 혹시 10월 이후에 집을 쓸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간 세입자를 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거나 그러지 않나 싶은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이러는 건 그래봤자 일단 보증금 쥐고 있는 게 주인이라 괜히 서로 말 험하게 나오고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일단은 세입자가 을이라.
상대방이 법을 들고 나왔다면 법으로 상대하셔야지 왜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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