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1 13:12
오늘은 글을 두 개나 쓰게 되네요. 지금 이와중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421115507073
여야 간 노동시간 관련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무 16시간 이렇게 해서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주5일 근무제의 해당 '주'의 정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어이없는 결과였죠.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데 법의 취지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내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이죠. 이를테면 토요일 6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휴일근무 수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이걸 주40시간 근무+연장근로 12시간에 주8시간(아마 휴일근무) 추가 근무가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입니다(기존에는 유권해석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이었죠).
사실 이건 논의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순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우습죠.
새정치연합이 여기서 새누리당과 재계에 양보해준다면, 지금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있는 과거 민주노총 활동가들부터 그 대가를 톡톡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4.04.21 14:09
2014.04.21 14:34
법대로 하자면 지금도 주당 52시간이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때 기업의 반발이 너무 커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그렇게 현장지도를 해왔죠. 최근에도 이 부분 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하에서 휴일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6시간이 추가로 근무가 가능했던 거죠. 이게 최근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결받았죠. 따라서 법대로 하면 고칠 것 없이 주당 최대 52시간 내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되는 데 여기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04.21 18:56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주당근무시간 축소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지만,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라...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제조업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4시간일때는 44+12=56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니까 56시간 * 3개조 하면 딱 168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줄어드니 24시간 돌리려면 3개조로는 12시간이 부족합니다. 회사는 라인을 12시간 세우던지, 1개조를 추가 투입하던지 해야 하죠. 울며겨자먹기로 1개조를 추가하면 168시간/4개조 = 42시간으로 개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14시간이 줄어들고, 회사는 30%의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40시간제 도입당시에도 노측에서는 '급여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하려면 시급 인상밖에..) 을 요구했고, 사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다 망한다고 했죠..
급여삭감이 또.. 단순히 시급 5000원 기준으로 56시간(28만원)에서 42시간(21만원)으로 줄어드는게 아니라서... 왠만하면 연장근로 12시간분은 1.5배 적용되고, 연장근로+휴일/야간근무때는 2배로 적용되거든요. 44시간 + (12*1.5) = 62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려 20시간분의 급여가 날아갑니다. 이건 주간근무, 평일근무만 했을때고, 월단위로 보면 야간쉬프트에 휴일근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56시간 만근하면 한달에 224시간이지만, 급여인정시간은 300시간이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68시간분 급여만 받으라고 하면 급여가 반토막 나니까요.
그래서 회사들은 시급을 올려서 실질급여 인하를 최소화 하는 대신 4인1조 * 3개조 = 12명인 근무자를 3인1조 * 4개조 = 12명.. 하는 식으로 최대한 인원충원을 줄였죠. 그래도 기존 근무조를 다기능화 한다 성력화 한다 어쩐다 해도 30% 까진 아니어도 10% 이상은 충원을 하거나, 공장가동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회사들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에서 주를 평일 5일로만 제한하고 휴일근무를 별도로 계산하는 꼼수를 고용노동부에서 썼나보더군요. 젊은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만, 기존에 주44시간제, 3개조 시스템에서 일하던 분들은 '쉬는날 많아봐야 돈만 쓰지..' 하는 반응들이 좀 있나보더라고요. --;;;
월~금 으로 52시간 채우고, 휴일 16시간 근무하면 1.5~2배 받으니까 노측도 좋고.. 뭐 이런식으로 넘어간건지...
문제는 주 40시간제로 고용창출하고 휴일 늘여서 내수진작 하려던 목적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건데... 이런 꼼수 못 쓰게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저 같은 사무직은 주40시간제고 뭐고 기본 주 55~60시간 근무에 툭하면 주말 근무지만... ㅠ.ㅠ
제가 노동시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헷갈리네요;;
지금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데 52시간까지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재벌들 입장은 60시간이라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