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9 22:57
전 반대입니다 노출은 당연히 죄값에 들어가는거죠.
2004년 부터군요.
2014.11.19 22:59
2014.11.19 23:07
체포 당시에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2014.11.19 23:11
2014.11.19 23:28
왜 하필 인권 후진국 중국 사례 사진을? 왠지 역설적인 느낌
2014.11.19 23:41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저기는 발도 묶는군요??
2014.11.19 23:51
범인 얼굴 봐서 뭐하겠나란 생각은 드네요
2014.11.19 23:52
초상권도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재판에서 유죄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서 얻는 공익은 미약한 반면 심지어 범죄자라도 공개된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엄청나죠.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얼굴이 노출된다는건 과거 얼굴에 문신으로 죄인을 드러내는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헌법재판관들 다수의 판단을 참고했습니다.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3
헌재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11.20 00:58
범인 얼굴 가리는 거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신상이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 같더군요.
2014.11.20 01:35
죄값을 왜 미디어와 대중이 정하나요.
2014.11.20 09:01
피의자 나아가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엔 모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걸로 귀결된다지만,
현실은 피해자만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으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겠죠.
2014.11.20 11:10
2014.11.20 13:08
사람들이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범죄자 얼굴 공개안한다고 분노하는지 얘기했지 범죄자얼굴 공개하라고는 안했는데요.
이때다하고 되도않는 설교 하지 마세요.
2014.11.20 13:29
ㅎㅎ 오해하게끔 글을 쓰셨는데요~ 그런 분노가 이유있다고 이야기하는건 얼굴 공개하라는 입장에서 논거가 되니까요.
2014.11.20 14:07
2014.11.20 14:26
네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을 성립하는것처럼 오해하게끔 글을 쓰셨다구요 ㅎㅎ
2014.11.20 09:31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11.20 13:23
위의 분이 올려 주신 것과 같이 헌재에서 이에 대하여 판시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2014.11.20 13:44
범죄자(심지어 피의자)의 인권을 낮춘다고 피해자나 일반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이의 권리를 깎는 것이 나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 것이라는 착시 때문에 군대 내 병간 계급 문제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바 '짬대우'라는 건 사실 내 권리를 향상시켜 준 게 아니라 나보다 낮은 이의 권리를 축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하게 학생 인권을 올리면 교권이 낮아진다는 논리도 있구요.
저 죄수는 인터넷 불법사업 혐의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