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14:53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웃으면 안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부장판사 이름도 다 공개하는 마당에..
자기 이름 걸고 법원에서 이런 코미디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제3자에게나 코미디이지 당사자에게는...)
2019.11.19 15:09
2019.11.19 18:49
2019.11.19 21:04
아아아...
2019.11.19 23:36
2019.11.19 15:23
2019.11.19 16:55
예스는 예스, 노는 노 로 말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합니닷!
2019.11.19 16:56
비슷한 시기에 모델에게 '육덕이다' '꼽고싶다'라고 댓글을 단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육덕은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꽂다와 꼽다의 맞춤법을 헷갈릴 리가 없으니, 꼽고싶다도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이다'라는 의미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라네요. 판사마다 너무 수준이 달라서 큰일입니다. 상급법원은 좀 낫길 바라지만..
2019.11.19 18:59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
참으로 대단한 해석입니다.
2019.11.19 19:09
2019.11.20 03:40
2019.11.20 10:50
판사들이 다른 세상을 사는 건지...
이런 판결이 이어지니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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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이런 황당한 판결 나올때 상대방 변호사 이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전관이라더군요.
특히나 성범죄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나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