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4 17:06
모두들 휴가가 몇 일이나 되세요.
저는 6일입니다. 1년에요. 근데 그마저도 못써요.....
오늘 다 못쓴 휴가좀 쓰려고 갔더니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시네요. 결국 제 휴가는 없어지고 ㅜ.ㅜ
억울한 마음에 듀게에 우는 마음으로 풀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휴가가 6일이면 여행가는게 참 어려워요.
저는 여행이 저의 생명줄중에 하나인데 여행을 못가니 쌓여만 갑니다....
물론 저 휴가에는 병가가 포함이에요. 평생 병가라고는 2일 내보았지만 그마저도 엄청 눈치봐야 했어요.
너무 아파서 하루 쉬게 된다면 휴가는 5일로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그리 명시가 되어 있으니 어쩔수가 없지만요...
근데 그 적은 휴가를 못쓰면 없어진다는 걸 모르고 아끼고 아꼈는데 이제 내년 2월까지 휴가가 없네요 ㅜ.ㅜ
흑 쉴 곳없는 제 마음을 풀어놓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만 커집니다.....
다들 어떠세요. 저만 그런거 아니지요 ?ㅜ.ㅜ
2015.09.24 17:12
2015.09.24 17:24
2015.09.24 17:27
와 이거 좋은 댓글이네요.
원글의 질문에 답하자면, 저는 1년 휴가일수가 딱히 정해져있지도 않고, 누가 휴가 일수를 세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회사 내에서 휴가를 좀처럼 안쓰는 사람 취급 좀 받습니다 (미국 회사라서 더더욱 휴가 안 쓰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출장 아닌 여행도 거의 안갑니다. 근데 급한 볼일이나 가족행사 이런 것만 합쳐도 6일은 더 쉬는 것 같아요.
2015.09.24 17:41
그렇지만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전문직인데, 제 주변에 휴가를 보장받는 사람은 공무원빼고 없긴 해서. 암묵적으로 휴가를 못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제가 슬퍼했더니 제 친구는 3일이라며 저를 토닥토닥 ㅜ.ㅜ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가 되나요?
2015.09.24 17:46
우리 법은 잘 몰라서 조심스럽고 이 분야 아시는 분이 필요하면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만, 노동법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가 아닐까요? 애초에 노동법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요.
2015.09.24 17:49
저는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기준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요.
2015.09.24 17:36
휴가는 따로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받고 있습니다. 관례상 여름 휴가는 주말에 붙여서 4일(주말포함 6일)까지 쓸 수 있고 그외에 한달에 한번씩 연차 씁니다. 매달말에 팀장이 팀원들에게 다음달 연차계획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별일 없어도 한달에 하루는 쓰게 되더군요. 조직개편전의 팀장은 연차를 못쓰게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연차 쓴다고 하면 뭐 때문에 쓰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 그런걸 가지고 연차 쓴다고 하냐' 라면서 '하얀 거짓말 몰라? 부모님이 아프시다던가, 몸이 안 좋다던가.. 피치못할 사정을 만들어서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철판 깔지 않으면 쓰기 부담스러웠죠. 특히나 월,금에 쓴다고 하면 '연차는 필요할때 쓰라고 있는거지 주말에 붙여서 놀라고 있는게 아니다' 라면서 반려하는 경우도.. -_ -;; 조직개편하고 나서 이쪽 팀장들은 갑자기 쓰는 연차가 아닌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군요. 저는 임원들이 직원들 연차 쓰는거 제한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전 팀장이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쪽 팀장들은 전혀 신경 안쓰는거 보고 배신감 느꼈습니다. -_ -;
2015.09.24 17:45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태반인 곳이 우리나라죠. nonon님 같은 처지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딱.
2015.09.24 17:47
저는 연간 25일 있는데, 다 쓴 적은 없네요. 레사님이 말씀하신 근기법 규정에 2년마다 하루씩 생기는 월차 포함입니다. 요새는 시간 단위 외출을 기록하여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1시간 단위였는데, 지금은 30분 단위로 외출(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잠깐씩 외출하는 것이 쌓이니 휴가가 며칠 없어지네요.
2015.09.24 18:14
근로기준법 이하의 계약의 모두 무효입니다.
하지만 푸른새벽님 말씀처럼 연차 보장 못받는 경우가 많지요.
사용자는 연차의 사용을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서면을 통하여) 권고해야 하고 하반기(아니 4/4분기이던가?)부터는 매월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한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수당을 제공하여야 하며 몇년간은 소급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상 말도 못꺼내고 숨죽이고 일하다가 퇴사할 때 한방 날리고 꼼꼼히 다 받아 챙겨서 나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역시 올해 연차 3일 소진.. 이라는 불편한 진실.
2015.09.24 18:29
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기간인 1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다시 1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시기까지 지정해서 주는데 휴가 안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으로는 서면으로 이런 작업이 다 되어 직원은 휴가도 못 쓰고 연차미사용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래 근무하시면 몇달치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2015.09.24 18:19
우선 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이시라면 레사님의 댓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달력상 빨간날들은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휴일이 아닙니다(법상 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주휴일 1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대체를 통해 빨간날 쉬는 걸로 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키는 방안으로 많이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사용촉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쓰기 참 어려운 현실이죠.
2015.09.24 21:56
2015.09.24 22:14
전문직이시라니 무슨 직업인지 대충 알겠네요. 제 친구도 연차는 없고 1년에 5일 여름 휴가만 있는데 눈치 보다가 작년에 하루도 못 썼고 올해도 못 쓸 것 같습니다. ;;
2015.09.25 13:45
상사가 일부러 휴가를 못 쓰게 하나요? 1년에 6일인 것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못쓰게 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일텐데요. 정말 못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