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잡지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포트폴리오용이 어쩌다 운 좋게 발행비가 좀 생겨 출판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리스크 감당하구요... 오랜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저작권법 관해서 질문드려요.

 

쉽게 말해 제 작품의 모티브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존 작품을 전재 및 표기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떤 시, 이를 테면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의 전문이 들어가고. (물론 시인과 제목은 표기.)

혹은 인용의 형태로도 책 안에 넣었을 시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그림같은 것도 예를 들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명작품들이 작가정보 다 표기해도 저작권법 혹은 출판법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거 왠지 멍청할 질문 같지만, 또 제가 멍청한 건 사실이라... 흑흑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