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10:46
1. 아청법 발의 및 이 문구 집어넣은 것 새누리당.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387163&cpage=9
저 문구로 인해서 검/경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구속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함.
25세의 동안삘 성인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 야동은? 같은 식으로.
1-1. 루리웹에 'r 15'라는 애니를 보고 (야애니 아님.) 경찰에 연락 받았다는 글이 올라옴.
기사화 됨.
http://m.mt.co.kr/new/view.html?no=2012100800271539954
이 건으로 1번의 검/경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불신감 및 불안감 증폭.(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작'일거라는 추측글도 있음.
2. 아청법 개정안을 내놓는 민주통합당.
하지만 그것은 저 '애매한 문구'를 제대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
기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데...
3. 이로 인해 민주당 홈피 폭발.
4. 문에서 안으로 갈아탄다는 글들 올라옴.
하지만 어차피 온라인에서의 이런 파장은 극히 미미할거로 생각됨.
온라인 반응만 보면 이미 새누리당은 사라졌음.(ex 트위터)
심심해서 정리해봤네요.
2012.10.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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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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