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 발의 및 이 문구 집어넣은 것 새누리당.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387163&cpage=9



저 문구로 인해서 검/경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구속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함.


25세의 동안삘 성인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 야동은? 같은 식으로. 






1-1. 루리웹에 'r 15'라는 애니를 보고 (야애니 아님.) 경찰에 연락 받았다는 글이 올라옴.


기사화 됨.


http://m.mt.co.kr/new/view.html?no=2012100800271539954


이 건으로 1번의 검/경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불신감 및 불안감 증폭.(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작'일거라는 추측글도 있음.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229/read?articleId=15473609&pageIndex=&objCate1=&bbsId=G005&itemGroupId=&itemId=74&platformId=






2. 아청법 개정안을 내놓는 민주통합당.


하지만 그것은 저  '애매한 문구'를 제대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


기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데...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387178&cpage=2&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BE%C6%C3%BB%B9%FD%20%B9%CE%C1%D6%B4%E7






3. 이로 인해 민주당 홈피 폭발.







4. 문에서 안으로 갈아탄다는 글들 올라옴.


하지만 어차피 온라인에서의 이런 파장은 극히 미미할거로 생각됨.


온라인 반응만 보면 이미 새누리당은 사라졌음.(ex 트위터)





심심해서 정리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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