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4 11:19
간혹 뉴스보면 성범죄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양형이유를 들어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이 주된 이유같더군요.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개념인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입장에서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돈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충족할 수는 없나요?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합의금에 버금가는 배상을 받고,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대로 진행되고...
2017.04.24 11:37
2017.04.24 11:49
으악... 최악이네요. '정신적피해보상'이 힘든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017.04.24 13:57
정신적 피해보상도 됩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 '징벌적 배상'은 그런 개인적 차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건 자체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액수의 배상을 말하는 거죠.
직원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화상 입은 건에 대하여 배상액을 수백만달러 매긴다거나 ...
이런 징벌적 배상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면 사람들이 통쾌해 하긴 하지만
영미법에만 있는 개념이고, 또 다른 방식의 법치주의 위배일 뿐이라 부러워할 이유는 없죠.
2017.04.24 14:25
민사소송은 윗분 말씀대로 손해배상 받아내기도 시간이 걸리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가해자가 돈 없다고 재산빼돌리고 파산신청해버리면 아무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들 받아낼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제도가 아니면 가해자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제한적인 피해보상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억울하긴 하지만, 합의를 통한 감형 제도를 시행한다고 들었고..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안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법알못이지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사를 걸면 피해자가 손해본 만큼만 배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증가능한 것만요. 병원치료비, 찢어진 옷 같은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