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신고 당했을 때..

2011.07.18 20:42

강건너 불 조회 수:1542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집근처 피자 가게를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 아이가 나가더라구요.

피자 가게는 유리문으로 되어있고 안에서 밖에 보이며 문은 일반적인 가게 집에서 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여자 분이 갑자기 " 어머 어떻게 ?"  하더니 나가시더라구요.

밖을 보니 여자 분이 아이를 보고 있길래 나가다가 넘어졌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던 여자분이 저를 째려보길래 전 '아이가 혼자 넘어졌나본데 왤 날 째려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게 주인집 따님에게 물어보니 잘은 모르겠는데 넘어진것 같다고 하길래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나 그런 생각에 많이 다쳤냐고 물어볼 여유도 안생기더라구요.

 

물론 아이가 다친 것 같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게 예의일 수 있지만 전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이는 그냥 나갔을 뿐 어떤 접촉도 없었는데

저를 탓하는 눈빛이길래 억울한 생각에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이 경찰에 절 신고 했더라구요. 전 피자 기다리다가 경찰을 만나게 되었구요.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나가다 문이 손에 끼어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전 저도 들어오는 상황이라 아이가 뒤에서 문에 낀 것은 잘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손이 끼였는데 엑스레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근육이 감각이 없다고 아이가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분은 그쪽에게 제게 형사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런건 민사적으로 하실려면 하셔야지 형사건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근데 입원한 걸 보면 저를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분은 엄마가 아니고 인솔교사라는데

친구들말은 자기한테 책임이 올까봐 저를 신고한것 같다고 추측들 하더군요.

 

민사로 절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과실이 없으니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걸로 보진 않지만  뼈에 이상이 없었다는데 손이 낀 걸로 입원까지 한 것이 괘심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다쳤으면 가서 걱정해 주고 다정하게 말이라도 해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저때문에 다친 걸로 생각이 들었다면

노려보시기 보다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이야기 없이 가더니 경찰에 신고한거죠.

 하지만 전 가게를 들어가는 중이고 뒤에서 아이가 있었던 일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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