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7 22:28
인터넷으로 살펴본 매매가는 1억 4천 정도구요, 전 8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전입해왔고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전세권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평가원? 감정원? 뭐 그런 곳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확인을 하러 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시간이 맞지 않아 내일 오기로 했는데 집주인에게서 사전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해줘도 되는건가요? 전화 건 분에게 물어봤는데 대출액수까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액수가 2천 이상이면 위험할것도 같고,,, 담보대출인데 그 이하이지는 않을것도 같고...
우선 제가 거부를 해도 되는지, 그 권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선에 (전세금+ 대출금 = 집값의 몇%)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ㅜㅜ 이 전세 구해 올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집사고 싶네요. ㅠㅠ
2011.11.07 22:41
2011.11.08 00:17
2011.11.08 00:48
2011.11.08 00:54
2011.11.08 01:04
2011.11.08 01:55
2011.11.08 02:47
2011.11.08 10:34
전세권 등기에 대해선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일단 시세에 비해 전세가 거의 꽉찬 상태로 보여서 대출 힘들거에요. 가능해도 천만원 정도?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정만 하는 거야 큰 영향은 없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