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이번에 고치는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도개혁을 위한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번 새정권이 들어설때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부실과 청문회 무용론만 떠들다가 끝나버리는데요.

 국회는 수사권도 없어서 그냥 의혹 던지고 의원 머릿수 싸움과 정쟁으로만 끝나버리는 터라 정작 후보자의 능력과 신념이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늘 외면 받기 일수였죠.


 1.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불법 부정에 대한 검증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모든 후보자들에 대하여 사전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검증 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검증기간만 최소 80여일) 

 당연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검찰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고

 미국처럼 경찰은 물론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세청 등등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여 탈탈 털고 부적합하다면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오를지 못할 뿐더러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까지 받아 처벌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한 조국일가 사냥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정치수사로 변질된 측면 때문에 합리적인 검토와 수용을 어렵게 만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패거리들간의 갑론을박 싸움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 검찰발 수사내용 흘리기 및 받아 쓰기로 점철된 특정인사 죽이기 같은 짓 말고

 시스템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검찰은 스스로 그런 자격이 없음을 이미 증명해버린거죠.

 그리고  이미 현재의 검찰로서 충분히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자들만이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2.

 미국식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대로 하면 윤씨정권  차기 내각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인사추천도 못받게 됩니다. 

 내정자로 공개되기 전에 수사를 통하여 탈탈 털리고 문제가 없는 인사만이 언론을 통해 내정자로 공개되고 인사청문회에 등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국회에서는 능력과 정책방향만 수준 높은 논쟁을 통해 검증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수준으로 시끄러운 난장판이 되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키우고 수사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식 FBI 도 만들어야죠.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의회내에 수사권을 갖춘 인사조사팀도 만들고요. 

 

 한국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으로 논쟁만 나다 끝나거나 건국 이래 유일하게 딱 조국에게만 해당되었다 청문회전 편파수사를 할게 아니라

 모든 주요 고위공직자의 대해 강력한 수사기관을 통한 사전 조사(수사)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이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도 있고 밀어부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든 국회에서 무의미한 트집잡기?식 허송세월 하는건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이러한 인사검증 방식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그리고 현재의 다수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현재의 시스템의 모순을 최대한 드러내어 모두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인 누구 누구를 통과시켜줄거냐 말거냐에 머무는 것이야 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면 윤국정권에선 그래봤자 총리서리라는 편법도 있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청문회는 요식 행위일 뿐이니까요.

보수언론에서야 국정 발목잡기라고 사기를 칠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거대야당 심판론 군불 떼우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차기 내각 인준과정을 낡고 후진 현행 인사검증제도를 제도적으로 선진화하는 새 판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을 포함한 수사기관 선진화와 앞뒤가 맞아요. 


민주당에서 외치는‘조국잣대’라는 구호는 별로 효용성도  알맹도 없는 허무한 프로파간다일 뿐입니다. 

결국 조국잣대의 핵심은 강제력을 갖고 수사를 하느나인데 한국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국사냥’ 처럼 검찰이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사를 벌여 불법적인 별건수사를 거듭하며 한가족을 작살내버린 그런 방식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통과기준도 선명하게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오랜 시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립하였듯이 한국도 당장 바로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일단 시작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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