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위키피디아 읽다가 관련되어서 뭔가 생각나서 질문입니다. 읽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상관이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1. 기혼 여성 커뮤니티 등을 돌다 보면 "임신, 출산 이후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사연이 꽤 있습니다. 그 사연에서 서술하는 증상은 1) 허리나 골반 등의 통증이 지속적이고 심하며, 아이가 돌을 지난 후에도 지속되며 회복되지 않는다. 2) 임신 시에 "적게 먹으면 아이가 나빠진다"라는 우려에 본인의 기초대사량과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이상의 칼로리를 음식을 통해 섭취했고, 그 습관이 계속 남아 있는데다가 임신의 영향인 붓기 등으로 인해 살이 빠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각종 성인병이 의심된다. 3) 뼈나 이에 이상이 생겼지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등입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임신 상황에 대해 진단하던 의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주의 사항을 말했을 텐데 그런 점은 기억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변 상황이나 병원 탓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현대의학은 보다 정돈되고 표준이나 통계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환자에게도 전달합니다. 평균적으로 ㅇㅇ하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 1에서 예시로 든 문제들을 결국 만드는 것인가요?

2. "아이 낳고 나서 입맛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블로그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 내의 아동에게도 강요되는 식습관은 탄수화물과 고콜레스트롤의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가정 내의 영양을 주부만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가정 내의 아동이 "아동인데도" "성인병에"노출되고 통계로 발병 환자 수가 잡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출산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고콜레스트롤이 아닌데 왜 한국 가정에서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은 잉어나 소 뼈 삶은 국물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1의 경우에서 "출산 때문에 건강이 상한"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 특수 상황이 없다면 전적으로 병든 신체의 케어는 남편에게 맡기는 것인가요? 어떻게 신뢰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실제로 드러난 혹은 잠정적인 가정폭력 (주로 아내구타)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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