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2 21:51
대마초가 얼마나 비싸서 6천만원을 벌금으로 때리는구나 했는데
누가 6천원 밖에 안해? 그래서 보니 6천원이군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A씨가 흡연한 대마의 가액인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집에서 키웠다던 그 이야기인가 다른 이야기인가-전기세가 그리 많이 나온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