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9 03:44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급한 마음에 아무 대리점(모든 통신사를 다 취급하는 곳이었어요)에 가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와서 보니 조건이 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할부원가가 10만원 이하 제품인데,거기선 92만원.출고가 모두를 내고 구입한 꼴이 되었거든요.
아직 개통은 안되었지만 핸드폰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 녀석을 개통철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몇가지 조언들을 들어보니 일단 개통을 하고,통화품질 문제를 들어서 철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군요.
전화를 좀 사용하고,그냥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막무가내로 잘 끊기고,통화품질이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보다 후지다고 얘기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어떤 글을 보니.
일단 kt쪽 as센터에 가서 통화품질 관련 소견서를 끊고,kt 상담원과 통화를 한 후에,대리점에 가서 얘기를 하고,그냥 기기교체를 해주겠다.고 하면 kt쪽 상담사와 연결을 해주면 군소리 안하고 철회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네요..
일단.
계약조건의 문제로 철회를 하는건 불가능 한건가요? 그게 아니라 통화품질관련된걸로 하기엔 그게 거짓말이어서 뭔가 찜찜하게 불명확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뭔가 그냥 쓰자..라고 하기에는 80만원가량의 현재 손해가..2년동안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며 쌓일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ㅜ.ㅜ
그리고 대리점에서 막 다이어리 케이스도 주고,액보도 붙이고,가입비나 유심비도 면제해주고 그랬어요.지금 생각하면 워낙 그쪽측에 이득인 계약조건으로 그렇게 남는 장사니까 막 퍼준것 같은데..이게 개통철회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까요? 그냥 다 물어주면 되는일인지..
핸드폰은 구입할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ㅜ.ㅜ
주말은 개통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