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6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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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약취 유죄 판결 받은 겁니다. 즉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데리고 온 게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몰래 데려온 아이를 어떻게 했는가. 살해했는지, 어디 숨기고 있는지, 이건 밝혀내지 못했어요. 애초에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조차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재판의 판단 대상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데리고 간 후의 정황을 양형에도 반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데려간 아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앞으로 찾아낸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석 씨가 아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낳았는지, 낳은 후 어디에 데리고 있다가 병원으로 가서 바꿔치기 한 건지, 그러면 바꿔치기 한 아이를 데려간 후 어떻게 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도 석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겠죠. 

 

◇ 김현정> 석 씨는 아예 출산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많은데도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석 씨 입장에서만 보자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죠?

 

◆ 손수호> 일단 석 씨가 출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에 따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뒤따릅니다. 즉, 아이 낳은 걸 인정하면 그 후 아이 바꿔치기가 필연적으로 인정되고요. 바꿔치기가 인정되면 김 씨의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온 게 인정되죠. 또 그렇게 되면 석 씨가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내놓아야 하거든요.

 

◇ 김현정> 아, 그럼 데려간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산 사실부터 철저하게 부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 그럼 석 씨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손수호>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들을 보면, 아이 바꿔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미스터리는 당장 해결하기 힘들어 보여요. 이번에 1심 판사도, 석 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석 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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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쳐서 데리고 나온것에 대해 징역 8년이 나왔고, 의심 받는 다른 정황(바꿔친 아이 유기 등)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 가능하기는 한데, 친모 석씨가 털어놓지 않으면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 석씨가 출산을 하긴 했나? 친모가 맞나?

    > 출산추정기간 전후 한달을 직장을 쉬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음.

    > 석씨가 평소 생리대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임신추정기간동안 생리대 구입기록이 없음. 출산이후 다시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구입, 임신해서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됨.

    > 석씨가 주장하는 키메라증은 친자관계인데 친자가 아니게 나오는 경우에는 설명이 되지만, 친자가 아닌데 친자로 나오는 것은 설명되지 않음.

    > 키메라증 주장해서 석씨와 아이의 다양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복수의 기관에서 검사를 했지만 친모로 나옴



  - 아이는 언제 바뀌었는가?

    > 검찰은 3월 30일 출산, 31일 저녁 5시반부터 다음날인 4월 1일 아침 8시 사이에 바뀌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 제출

      : 딸과 아기는 8일 퇴원, 9일에 배꼽에 있던 탯줄 일부가 떨어졌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음. 그 것을 검사해보니 집에 온 아이는 이미 바뀐 아이

      : 당시 입원했던 산모들과 간호사 진술상 누구나 신생아실에 접근이 가능하고 데리고 나갈 수 있었음.

      : 30일 출산후 발목에 채운 식별띠가 1일날 빠진채로 발견됨. 

      : 아기의 체중이 31일과 1일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변화됨(아기 체중의 6.5%가 감소)


  - 아이를 바꾼건 석씨가 맞는가?

    > 석씨라는 직접 증거가 없지만, 3자가 바꿔쳤다는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석씨가 바꿔친 것으로 판단.


  - 동기는 무엇인가?

    > 배우자와 10년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임신해서 불륜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고 출산한 아이를 자기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서 바꿔침



판사의 유죄 판단의 증거가 친모라는 과학적 사실 외에는 모두 정황증거라서 2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기도 이해가 안가고요..

만약 자기 곁에서 키우고 싶었으면 딸이 아이를 두고 이사가버렸을때 왜 방치했는지...?


결국 석씨 입에 달렸는데, 지금까지 석씨의 태도로 보면 마음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미스테리합니다.


P.S) 아이를 유기한, 친모인줄 알았는데 언니였던 김씨는 1심에서 20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25년 구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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