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이런 대화

2022.01.08 12:03

타락씨 조회 수:460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이재갑 "방역은 타이밍... 의미 없어질까봐 걱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07070000130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 정책 자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백신 무용론자들의 논리만 주로 언급이 되고,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과 중증으로 악화 우려 등 미접종자 보호 전략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가 거듭 가장 강조하는 건, 방역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려 한두 달 지나면 방역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께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배웠을 '삼권분립의 원칙'과 그 작동원리를 기억하실지 의문.

긴급성이나 적시성을 논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지도 이미 2년이 경과했기 때문. 과학자로써 중립을 견지하시느라 지난 2년간 방역 정책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침묵하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침묵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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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https://news.v.daum.net/v/20220108080014309

신청인:
방역패스=백신 강제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기본권 제한

피신청인: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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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피신청인: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

재판부: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피신청인: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피신청인: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피신청인:
그렇습니다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피신청인: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

재판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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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
1. 방역패스는 백신 강제인가?
2. 백신 강제에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이 있는가?
3. 백신 강제는 공익 실현의 필수 요건인가?

재판부가 반복해서 물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

피신청인인 정부와 그 대리인은 1.의 강제성을 부인하거나 2.의 공익성을 논증하는데 실패.
만일 이 두가지를 해낼 수 있었다 해도, 이어질 후속 질의 3.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진 못했을 것.

재판부의 깊은 한숨은 정부측 대리인의 무능을 개탄하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정부측 대리인은 바보라서 재판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어반복하는 것일까?

아님. 마땅한 방어 논리가 없어 심리를 방해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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